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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등록요건 제대로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며

신규등록, 양수, 합병 등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금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5억 이상이며

자본금은 예적금으로 유지를 권장드립니다.

자본금에서 추후 면허접수 시 출자금 5천 정도예치하시면 되며

분기별로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증빙으로는 신규이든 기존사업자이든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최근에 접수를 해 보면 면허접수 시

자본금 관련 잔고증명서나 거래내역서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면허나올때까지  유지를 권장드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이며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해당 국가기술자격자이면 가능합니다.

 

기능사 2명도 문제없으며

건축 초급 1명, 기능사 1명도 관계없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보유, 타업체에 4대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겸직이므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연중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하며

퇴사한다면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4대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50일 초과된다면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안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공장,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는

지자체마다 인정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사무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또한 상시 유지를 해 주셔야하며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를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 수시로 업무진행을 하고 있으며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맞춤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