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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종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 이한씨앤씨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 활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오미크론의 급증으로 서로서로 개인위생에 각별하게

신경써야할 것 같습니다 

 

- 대업종 변화 -

전문건설업 업종대통합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업종전환되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업종 전환전에는

구조물해체/비계/파일공사로 구성되었지만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공사로 이동하여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만 남아

지금은 구조물헤체비계공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조물헤체공사와 비계공사로 나누며

구조물해체공사는 건축구조물을 헤체하는 공사를

비계공사는 건축공사를 위한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곳의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수행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위득하기위해서는

면허 신규등록과 양수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사무실을 충족해야합니다

 

그중 양도양수는 포괄양수도(신규양수도,실적양수도)와

분활합병으로 나누는데 특징을 알려드리면

신규양수도는 등록된 지 얼마 안 된 면허를 양수하는 것으로

빠르게 면허 취득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실적양수도는 기존 법인과이 실적과 시평액을 승계받아

입찰참여와 대형공사 수주에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활합병은 면허권만을 분활하는 것입니다.

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한

등록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1억5천안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현금성 자산 /납입자본금:법인 등기등본상의 자산)

면허등록시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준비된 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외부 전문진단자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아야합니다.

 

외주 전문진단자에게 발급받는 이유는 공정한 기업진단을 위해서이며,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존 회사의 경우 가결산재제무재표를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것으로

금액을 신용등급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정해줍니다.

신용등급은 CC등급 이상은 43좌/ C등급은 54좌로

신규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으므로 C등급에 책정됩니다.

 

공제조합의 증빙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면허 등록시 필요합니다

 

면허 급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청약을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으로 조합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기술인력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이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관련분야(화학류관리 뷴야로 한정)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4대보험과 상시근무가 필수 입니다

그러므로 이중근로/겸업/겸직은 자동적으로 불가능하며

만약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상관없지만, 상시근로자를 위한 근무에 필요한

사무용품,통신기기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실의 용도 입니다.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표기돼 있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충족하셨다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

관활 지자체에 면허를 신청했을 때 평일 기준으로 20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굼하신 점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