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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취득 등록요건 파악하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업종입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이 유사업종끼리 통합되어

현재는 토공, 포장, 보링공사업이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칭합니다.

 

주력업종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반조성에서 주력업종확장 시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금 추가 없이

기술인력만 1명씩 감면되어

3가지 모두 취득 시 5명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5억 이상이며

공통적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자본금 유지가 필요합니다.

 

건설업보유중이거나 겸업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검토 후 자본금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토공사업 2명, 포장공사업 3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명입니다.

이때 토공과 포장 2가지를 선택했을 때는

1명감면되어 총 4명 이상이며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직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유지를 하셔야 하며

중간게 기술인력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입퇴사 신고만 하시면

별도로 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사무소,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적합하며

주택, 아파트, 빌라, 원룸 등 주거용 건물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이 제한되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과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면허취득 후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를 본점 소재지기준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 수시로 면허취득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