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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연말결산 정의, 준비과정 살펴보기

12월연말결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12월연말결산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12월연말결산

 

12월연말결산이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를 보유한다면

매년 결산을 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자 신청 시 결산일을 지정하게 되면

12월 결산으로 지정을 한다면

매년 3월말까지 1년의 재무제표를 신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2월 결산이 가장 많으며

법인설립시기가 법인업무에 따라

결산일을 3, 6, 9월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모두 12월 결산으로

매년 5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12월연말결산

 

12월연말결산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확인 해 봅니다.

가령 실내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업체이며 12월결산이라면

등록요건 중 자본금은 연중에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실질자본금 충족 후

결산을 해야겠습니다.

 

실질자본금 불충분으로 결산신고를 하게 된다면

실태조사에 적발되면 6개월 영업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기간에는 공사계약을 하실 수 없으며

기존에 계약된 공사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태조사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며

매년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비는 하셔야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전문건설업은 지자체에서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공문을 받게 된다면 기한 내 서류를 준비하시어 제출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담당 주무관과 통화 후 일정은 조율필요하겠습니다.

 

12월연말결산

 

12월연말결산법인이라면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올해 추정 재무제표를 세무대리인에게 요청을 하셔야겠습니다.

12월까지 매입, 매출 예상치까지 반영을 하시어

가결산을 확인하는 게 정확도가 높겠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을 검토하게 됩니다.

공사만 100%하는 경우에는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해서

해당 업종의 자본금 충족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겸업사업을 하는 경우

겸업비율만큼 차감을 하기 때문에

좀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 검토를 원할 경우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본, 추정 재무제표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오늘도 날씨가 화창합니다.

날씨만큼이나 기분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월연말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