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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취득과 3년주기적신고 관리법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및 업무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법령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면허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 하여 면허를 취득합니다. 

 

전기공사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협회로 등록조건 서류 제출시 약 15일 소요 후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신규 면허 취득 후 3년이 되면 주기적신고로 

등록기준조건을 확인합니다.

이때에도 처음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한것과 같이 제출이 필요하므로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을 확인하고,

등기상 목적상에도 전기공사업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평가 받아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모두 갖추어진 자본금을 증빙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으로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예치시 기본 출자 삼천칠백오십만원 출자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각종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 신용평가 업무가 다양하게 가능하며 

면허 발급 후 조합약정업무 체결시 정식조합업무가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조합약정의 경우 별도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진행 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3인이상으로 

3인중 1인이상은 전기관련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로 갖추어야 합니다.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자격범위로는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서 

상시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확인 합니다. 

타사업체 이중가입 및 전직장 퇴사처리 확인 

대표자가 기술인력등록시 타사업장 운영여부 확인 

 

 

전기공사업 사무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서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 용도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주택 및 컨테이너, 온실, 농업용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통신장비 및 사무시설을 갖추어 

상시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을 전대하는 경우 원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임대인 동의서를 갖추어 제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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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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