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등록요건을 안내해드립니다.
대업종화
2022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말소가 되었고
나머지 전문건설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는 도장습식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며
주력분야 확장시 자본금 추가 없이 기술인력은 중복기술자에 한해
한명씩 중복감면 가능합니다.
등록신청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1.5억 이상,
기술인력 2인 이상, 공제조합과 사무실 기준이 있으며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해서 등록구비서류와 함께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면허처리까지의 법정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서류심사와 사무실 실사를 거치게 되는데 보완사항 발생 시
면허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의 진행요령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지침에서 정해진 진단기준일의 재무제표와 계정별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예금성 자산의 경우 평균잔액, 거래내역 등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건설업신청 후 면허발급 시점까지 평균잔액 유지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공제조합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2024년 7월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은 947,723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되므로
출자전 반드시 변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발급에 필요한 기준좌수에 대하여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신용운영자금 융자를 제한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해당 예치금을 반환하지 않지만 등록말소 등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한 후 별도의 반환신청을 통해 예치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세요.
도장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습식방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석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기계 | 지게차 굴착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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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및 세라믹 | 화학분석 | 화학분석 | ||||
건축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건축일반시공 | 건축 | 건축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도배 방수 비계 |
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
공예 |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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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 축로 | 축로 | ||||
토목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석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콘크리트 |
석공 콘크리트 |
충족된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 있어야 합니다.
겸업, 겸직, 이중취득, 개인사업자 보유는 절대 불가합니다.
사무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사무실은 공간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건설사업 영위에 결격사유가 없도록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하세요.
사무실은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허위사실 없이 꾸며져야 하며
외부에는 간판과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사무실로 이용 불가능한 건물용도가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신규등록 위한 요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