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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발급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갑작스레 날이 추워지고 눈도 내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옷 챙겨 입으시고, 출퇴근길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와 면허 발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중준설공사업은 대업종 명칭 그대로

수중공사업준설공사업이 주력분야로 속해있습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중공사업 :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준설공사업 : 하전,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해당 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을 준비합니다.

(기존 수중공사, 준설공사는 각 1.5억 / 7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했지만,

기준이 완화되어 이젠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이 실질자본금은 실제성이 있는 자산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객관성의 문제로 회사와 관계없는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기술능력

수중공사 2인, 준설공사 5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중공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

 

준설공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신규등록의 경우 약 54좌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 등록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시설장비

수중공사 장비

잠수 헬멧 (KMB 또는 Super Lite-17)

공기 압축기

수상, 수중 통화기

생명줄 일체 (저압공기호스, 수심계 호스,

통화용 전선 각 200m 이상을 모두 갖춘 것)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준설공사 장비

준설선 중 2종 이상

1. 펌프식 준설선 (동력 2천 마력 이상)

2. 그랩식 준설선 (용량 6㎥ 이상)

3. 디퍼식 준설선 (용량 5㎥ 이상)

4. 버킷식 준설선 (동력 2천 마력 이상)

예선 (동력 200마력 이상) 1척 이상

앵커 바지 (동력 100마력 이상) 1척 이상

 

 

2개의 주력분야 모두 사무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근무하기 위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즉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용도는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