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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정확히 알고 등록기준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건설면허로

굴찰, 성토, 흙막이, 폐기물 매립 등 다양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대업종

대업종이란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28개의 건설업이 14개로 통합되어 줄어든 것을 말합니다

토공사업 또한 포장공사+보링그라우킹파일공사와 통합되어

지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은 전과 변화한 것이 없습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토공사업의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실질자본금은 적격 판정을 거친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에 적격한 자본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 및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한 후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를 통하는 이유는 기업의 공정한 적격 판정을 위해서이며,

회사의 재무상태가 기업진단보고서 적격 여부에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진행하기 전에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이 되면 면허와 공사에 필요한

공제, 신용평가, 교육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정식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증빙서류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54좌(약 5천만 원)로 좌당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수시로 변경하기 때문에 출자 전 확실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건설업에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1인 1자격을 지켜야 하며, 자격이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의 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과 상시근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중근로와 겸업,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토공사업을 주력 업종을로 취득했을 때 다른 공사업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 업종으로 추가 취득할 시
겹치는 기술인력에 한하여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사무실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으나 대신 사무실을 잘 살펴 가며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의 위치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로 같아야 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공장 등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무자를 위해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의 증빙서류는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등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의 준비가 모두 끝났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시청,구청 등으로 가서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평일을 기준으로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토공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