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제법 쌀쌀해 졌습니다.
따듯한 옷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로울러 ,
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공사업을 말합니다.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및
전천후경기장 바탕도장공사, 부식공사등을 말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를 충족 하여 신청 후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네가지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필요 합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법인과 개인 각각 1.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 하도록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하며
납입자본금이란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 합니다.
[법인등기 진행시 예금의 잔고증명서(실질자본금)를
준비하여 업무 보실 수 있습니다. ]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으로도 가능합니다.
출자할 금액을 공제조합으로 사전 확인 하여 준비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다른 전문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계신 사업체에서
기존 출자 전 공제조합 신용평가 후 하행 조정된 출자금을
안내 받으실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준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접수 전 출자 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출자금 준비 하지 않고 ,준비된 자본금
1.5억 내에서도 출자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으로 한번더 방문 하시어
조합약정업무 체결시 정식조합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각종 하자보증업무 및 이행 보증업무가
가능하므로 공사업 영위시 원활하게 이용하게 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인력 총 2인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이 안되는
만큼 준비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준비 하실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경력수첩으로 준비 하시는 경우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으로 준비하셔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을 확인하여 학력이나 경력 점수를 합산하여
35점이상이면 기술경력 초급이 발급 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자 점수
인정기능사 -10점
기능사 - 35점
산업기사 - 20점
기사/기능장 - 30점
기술사 / 건축사 - 40점
도장공사업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폐지로 인하여 염두 하지 않으셔도 되나
사무실의 용도 만큼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요새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는 건설업이 들어갈 수 없어
임대하신 곳이 지식산업센터나 산업단지라면
제조업을 보유하신다 해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진행 하실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용도 확인을 분명히 해 주시고,
만일 전대계약을 진행 하신다면 원임대계약서, 전대임대계약서,
원임차인 인감증명서 등의 분명한 서류가 필요 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준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도장공사업의 경우 22년 01월01일 부터 29가지의 공사업이 14가지로 통합 됨에 따라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 되었습니다.
자본금은 3가지공사업을 모두 준비해도 1.5억으로 동일하며
주력분야 추가로 기술인력만 충원해서 준비 하실 수 있도록 간소화 됨에 따라
변동된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