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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등록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타인이 운영하고 있는 면허나 회사를 인수하거나

신규 및 추가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법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신설법인으로 주로 진행합니다.

신설법인이란 설립한지 90일 이내이며

공사 실적이 없고 건설업을 최초 등록하는 업체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4가지를 정확하게 충족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신청은 지자체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른 지자체, 담당부서가 다르니

사전에 꼭 확인하고 접수 스케줄을 잡아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지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의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를 시작하여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유지하고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을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만이 할 수 있으며

기장세무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을 받아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경력수첩 기계분야 건축분야 초급 이상 혹은

기계설비공사업 관련 종목 국가자겨증 소지자입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겸업, 겸직, 학생, 타업의 개인사업자, 일용직 등은 제외하시고

이직자의 경우에는 전직장의 4대 보험 상실을 확인한 후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 요건입니다.

용도와 내부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용, 공장,

판매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 가건물, 무허가, 창고, 농업용 등은 불가하오니

주의하여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내부는 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집기나 통신설비를 완벽하게 구축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겸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관리 잘하셔서 겨울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