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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주력업종 선택의 기준

안녕하세요~

차가운 봄바람 속에서도 땅 속의 식물들은

따듯한 햇빛을 보기위해 땅 위로 올라올 준비를 한다고합니다.

우리도 지난 겨울 미뤄왔던 운동을 시작하며

산뜻한 봄을 맞이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주력업종 선택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업종화 이후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정식 명칭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입니다.

 

 

신규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취득할 경우 주력분야로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선택하여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영위하고 있었던 회사에서는

키스콘을 통해 주력분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보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크게 나뉘며 이제부터 4가지 분야로 세분화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영위하시는 동안 상시 충족해야할 기준입니다.

혹시 자본금 미달, 기술인력 부족, 사무실 이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꼭 신고하시어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상황을 방지해야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준비하시면 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충족여부를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발급하여 원본으로 제출해야하며 진단보고서의 내용에는

자본금, 발행일자, 발행기관, 자본금 증빙서류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기장세무사를 제외한 경영지도사, 회계사에 의뢰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조경식재공사업 신규 등록 이외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 실태조사등으로

원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서울지역, 인천/경기지역, 강원도지역, 대전/충남지역, 충청북도,

대구/경북지역, 전라북도지역, 광주/전남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제주지역으로 나뉘어져있어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가까운 지역에 문의하여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으로 기술인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는

기계분야 굴삭기산업기사, 굴삭기운전기능사

국토개발분야 조경기능사, 조경기능사보

 

농림분야 종자기술사, 산림기술사, 산림기능장, 종자기사, 산림기사, 임업종묘기사, 식물보호기사

종자기능사, 원예기능사, 산림기능사, 임업종묘기능사, 식물보호기능사, 

원예종묘기능사보, 과수재배기능사보, 화훼재배기능사보, 영림기능사보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이외 다른 용도로 기재되어있는 경우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받으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