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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종통합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모든 사람은 경탄할만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모든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비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해있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업종으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이며

위 기준들은 면허를 유지할 때에도 충족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충족 여부를 증명하며,

이 진단을 위해서 사업자 명의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유지 기간은 신설, 기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유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문제로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하는 것으로,

이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과 좌수가 결정되며,

그에 따른 금액을 출자한 후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의 출금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한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신용평가,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

각 주력분야 별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으로

만일 2개의 업종 모두 등록할 경우, 기술자 1인을 감면받아 총 3인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중근로나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를 하는 등의 문제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면,

4대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주소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근무하기 위한 환경으로,

전화기, 팩스, 책상, 컴퓨터,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타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