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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위한 첫걸음은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등록을 위해서

어떤것을 갖춰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에너지이용 합리화밥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 / 주철재보일러 / 온수보일러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축열식 전기보일러 / 태양열집열기 / 1종압력용기 /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및 세관공사,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시공업 2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 용량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와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시공업 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난방시공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인력과 사무실,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건설업등록기준은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등록기준이  미달되지 않도록 늘 관리하여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룰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이상 

(단!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난방시공업 2종]

제 1종의 기술능력 자격자 중 1명이상

 

[난방시공업 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 재료 분야 기사 및 기능장

 또는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기계분야 기계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이상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인은 모두 상시근무자여야하며

기술인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1자격만 인정되기때문에

등록 전 반드시  전회사 퇴사처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합니다.

난방시공업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무실 용도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 사무실내부는 상시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와 사무설비를 갖춰 근무환경을 만들어야합니다.

 

또 장비 등록기준으로는

[난방시공업 1종,2종]

1. 수압시험기 1대이상

 

[난방시공업 3종]

1. 가스분석기 1대이상

2. 광고온계(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1대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의 온도측정범위가 1,200도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도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1식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열을 견디는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이상

 

등록기준에 맞는 장비를 구매한 후

장비사진, 구매내역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난방시공업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