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등록을 위해서
어떤것을 갖춰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에너지이용 합리화밥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 / 주철재보일러 / 온수보일러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축열식 전기보일러 / 태양열집열기 / 1종압력용기 /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및 세관공사,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시공업 2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 용량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와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시공업 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난방시공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인력과 사무실,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건설업등록기준은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등록기준이 미달되지 않도록 늘 관리하여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룰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이상
(단!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난방시공업 2종]
제 1종의 기술능력 자격자 중 1명이상
[난방시공업 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 재료 분야 기사 및 기능장
또는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기계분야 기계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이상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인은 모두 상시근무자여야하며
기술인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1자격만 인정되기때문에
등록 전 반드시 전회사 퇴사처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합니다.
난방시공업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무실 용도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 사무실내부는 상시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와 사무설비를 갖춰 근무환경을 만들어야합니다.
또 장비 등록기준으로는
[난방시공업 1종,2종]
1. 수압시험기 1대이상
[난방시공업 3종]
1. 가스분석기 1대이상
2. 광고온계(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1대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의 온도측정범위가 1,200도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도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1식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열을 견디는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이상
등록기준에 맞는 장비를 구매한 후
장비사진, 구매내역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난방시공업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