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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기준(주력분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요소 4가지와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이란 명칭은

2022년 업종 대통되어 새롭게 개정된 명칭입니다. 

2022년 이전에 조경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개의 전문건설업종을 통합하여

조경식재시설믈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명칭이 변경되어 1개 이상의 주력 업종을 등록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의 업무는 조경수목과 잔디, 초회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및 관리하는 공사를 맡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토양개량,

종자 뿜어 붙이기 등의 유지관리를 하는 업무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는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을 설치하거나

야외 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놀이기구 운동기구 등의 설치 공사업무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상의 자산이며, 실질자본금은

예금, 적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법인통장에 예치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진단일에 맞추어 외부 세무사, 회계사, 겨영지도사를 통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조경식개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전문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예치금액은 차이가 나며

일반적으로 54좌 약 5천만 원 정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 하하며,

약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약 60% 정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하나의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경우 2명의 건설기술 인력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을 가입이 되어야 하며,

겸업,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조경분야 경력수첩 보유자(한국건설인력기술인협회 발급),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관련 기술분야로는 용접, 종자, 산림, 건축 목제 시공, 건축 일반 시공, 굴삭기, 석공,

임업 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과수재배, 화훼재배,

거푸집, 미장, 조적, 콘크리트 등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2개의 주력 분야로 등록할 경우 등록기준에 따라 4명을 등록해야 하나

특례기준으로 1명이 감면되어

3명의 건설기술인력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가업은 별도의 장비 규정은 없습니다.

상시 업무가 가능한 사무실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 불가능)

2. 사무실로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 가능해야 함

3. 사무실에서 상시 업무가 가능한 사무용 기기, 사무집기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경식개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