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으로 명칭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대업종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사업과 통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력업종을 선택할 수는 없고, 한 공사업의 업무만 맡을 수 있습니다
대업종이란?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 28종이 14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한 것입니다
여러 업종끼리 통합한 대업종은 주력 업종을 선택하여
공사를 맡고, 그에 따른 등록기준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구조물해체공사로 나눌 수 있으며,
원래는 파일공사도 있었지만 대업종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의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합쳐져 지금은 제외되었습니다
비계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사무실은 위치와 용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로 구해야 하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표기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다른 사업체와 문이 불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상시 근무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야 주시는 것도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여 알맞는 증빙서류를 건설업 등록 시 제출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증빙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건설업에 적합한 자본금인지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신규의 경우 20일, 기존의 경우 30일이 지나면 진행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준비한 자본금 중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것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출자 좌수는 54좌로 약 5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출자 좌수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신용평가에 따라 지정되는 출자 좌수도
다를 수 있으니 예치 전에 확실히 확인하시는 게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 증빙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설업 면허 등록 시 제출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 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건설업과 공사 운영에 필요한
업무(신용평가/공제/보증/연수 등)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인력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에 알맞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학류관리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총 2명 이상을 구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자격 외에도 조건이 있는데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 1인 1자격을 지켜야 하며,
그에 따른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구조물해체비계업을 취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