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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 바로 알고 면허 취득하자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으로 명칭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대업종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사업과 통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력업종을 선택할 수는 없고, 한 공사업의 업무만 맡을 수 있습니다

 

대업종이란?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 28종이 14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한 것입니다

 

여러 업종끼리 통합한 대업종은 주력 업종을 선택하여

공사를 맡고, 그에 따른 등록기준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구조물해체공사로 나눌 수 있으며,

원래는 파일공사도 있었지만 대업종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의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합쳐져 지금은 제외되었습니다

 

비계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사무실은 위치와 용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로 구해야 하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표기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다른 사업체와 문이 불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상시 근무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야 주시는 것도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여 알맞는 증빙서류를 건설업 등록 시 제출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증빙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건설업에 적합한 자본금인지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신규의 경우 20일, 기존의 경우 30일이 지나면 진행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준비한 자본금 중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것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출자 좌수는 54좌로 약 5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출자 좌수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신용평가에 따라 지정되는 출자 좌수도

다를 수 있으니 예치 전에 확실히 확인하시는 게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 증빙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설업 면허 등록 시 제출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 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건설업과 공사 운영에 필요한

업무(신용평가/공제/보증/연수 등)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인력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에 알맞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학류관리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총 2명 이상을 구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자격 외에도 조건이 있는데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 1인 1자격을 지켜야 하며,

그에 따른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구조물해체비계업을 취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