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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으로 가스시설공사업과 통합한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력이 변경됨에 따라 28종의 건설업이

14종으로 개편 및 통합한 것인데요

 

건설업 등록을 위해 발주자가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의

부담감을 줄여주고자 유사한 업무를 진행하는 건설업을 통합한 것입니다

통합된 건설업의 경우 등록기준도 개편되었으며, 주력업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력업종이란 건설업 등록할 때 업무 분야를 선택하는 것으로

통합된 건설업이더라도 주력업종으로 선택한 공사 업무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취득하더라도 주력업종으로 선택한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사만 진행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 통합된 건설업의 경우 비슷한 업종이기 때문에 여러 주력업종을

모두 취득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발주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본금은 처음 준비한 자본금을 제외하고 면제, 기술인력은 1명을 감면받는 특례가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조건에 맞게 충족해야 하며,

주력업종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을 선택할 경우 기술인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건설업 등록 시

등기부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건설업 등록 시 적격 여부를 완료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에 적합한 자본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먼저 사업자 통장에 준비한 실질자본금을 모두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하면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일에 맞춰 외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서 발급받아 건설업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에게 발급받는 이유는 객관적인 기업진단을 위해서이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 진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업무는 건설업과 공사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이 있으며,

건설업 등록 후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해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전에 건설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중 일부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좌수는 49좌로 49,626,200원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2명 이상 필요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경력수첩과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 등의 근무자격도 지켜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대표나 임원도 등록할 수 있지만 1인 1자격이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체를 소지하고 있다면 적합하지 않으며, 학생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은 위치와 용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상시 근로자를 모두 수용할 정도여야 하며,

건설업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은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적합합니다

 

그 외에도 상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야 하며,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대업종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과 함께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