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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수중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과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방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문건설업에 속해있습니다

수중공사업에서 속해있는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28업종이 14업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수중공사업 또한 비슷한 면허인 준설공사업과 통합하여

지금은 수중준설공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한 경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원래부터 소지하고 있었다며 저절로 주력업종으로 적용됩니다)

 

주력업종으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과

업무내용도 다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의 증빙서류를

기업진단보고서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함 진단이 가능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미평가 및 실적이 없는 신규기업의 경우 C등급의 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합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기술자격을 소지해야 하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이 될 수는 있지만 

조건에 따라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하도록 하고,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는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내부에 컴퓨터, 전화, 의자, 책상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여 적합한 근무환경을 만듭니다

수중공사업의 장비는 위와 같으며, 대여가 아닌 면허의 소유여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장비사진, 매입 및 세금계산서, 장비현황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