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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업종인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이란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기계식주차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 필수는 아니지만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하며,

무면허 공사 적발시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진행된 대업종화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업종화는 공종의 연계성, 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 및 통폐합하는 것으로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이 14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또한 비슷한 업종인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지금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업종에 속해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해야 하며,

주력업종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이 다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취득할 시 자본금은 동일하며,

중복되는 기술인력에 한하여 1명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며,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면허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면허 발급까지 평일을 기준으로

20일 정도 소요되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만을 위한것으로 준비합니다

개인은 예/적금같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며,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인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증빙서류 중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진행할 수 있으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셔야

정식 조합원이 되어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되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이미지와 같은 자격을 지닌 총 2명 이상으로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이 될 수 있지만

조건에 따라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해서는 안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큐넷 시험에서 합격하시면 취득하실 수 있는 것으로

정기 시험접수는 7/11~7/14일, 상시 시험접수 7월 8일에 있으니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은 큐넷에서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위치와 용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는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있어야 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화인할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