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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대업종 후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으로 통합된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 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및 관리하는 공사 면허로 공사예적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입니다

 

비슷한 공사업으로는 조경을 위해 시설물/구조물 등을 서치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있으며,

2022년 두 업종이 통합하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업종이 통합한 것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되었기 때문으로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이 지금은 14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업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무영역을 허물어

전문성을 높이고,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대업종과 함께 진행된 것으로 주력분야가 있습니다

주력분야는 대업종으로 통합된 전문건설업을 말하며,

예를 들어 조경식재시설물의 주력업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입니다

 

면허를 취득 할때는 주력업종에 따른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하며,

추가로 면허를 취득 할때에는 자본금은 동일하나

중복되는 기술인력에 한하여 1명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하여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예치 후 신규사업자의 경우 20일 이상 예치후 21일부터 가능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30일 이상 예치후 31일부터 가능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중 20%~60% 정도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되며,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약 5천만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합니다

 

면허 발급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하실 수 없으며,

2년 후부터 다른 형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으로

조건에 따른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어 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를 위해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직처리와 4대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정확한 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로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사가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