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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6월달에 가장 많이 등록한 면허 1위일 정도로 많이 취득하시는데요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하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도 진행할 수 있으며,

활용도가 높아 여러방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 하며,

등록기준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시/도/구청에 면허 접수를 진행합니다.

면허 접수 후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며, 서류와 실사가 모두 적합하다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면허 발급까지는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은 통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며,

그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이 필요하며,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개인의 경우 예/적금같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한 것인지 증명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신규 사업자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의 경우 30일 이상 예치합니다.

예치 후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면허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증빙서류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되며,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4좌,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업무는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이용할 수 있고,

면허 발급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3. 기술인력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으로 기준에 맞는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경력+학력+자격증+교육을 통해 역량지수 35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큐넷 시험에서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큐넷 시험에는 정기시험과 상시시험이 있으며,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정기시험 접수가 진행됩니다. >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자격증 소지하면 기술인력이 될 수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사무실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하며,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동본으로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은 인정되지 않을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파악을 위해 사전에 전문가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