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6월달에 가장 많이 등록한 면허 1위일 정도로 많이 취득하시는데요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하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도 진행할 수 있으며,
활용도가 높아 여러방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 하며,
등록기준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시/도/구청에 면허 접수를 진행합니다.
면허 접수 후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며, 서류와 실사가 모두 적합하다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면허 발급까지는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은 통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며,
그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이 필요하며,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개인의 경우 예/적금같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한 것인지 증명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신규 사업자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의 경우 30일 이상 예치합니다.
예치 후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면허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증빙서류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되며,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4좌,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업무는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이용할 수 있고,
면허 발급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3. 기술인력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으로 기준에 맞는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경력+학력+자격증+교육을 통해 역량지수 35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큐넷 시험에서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큐넷 시험에는 정기시험과 상시시험이 있으며,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정기시험 접수가 진행됩니다. >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자격증 소지하면 기술인력이 될 수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사무실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하며,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동본으로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은 인정되지 않을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파악을 위해 사전에 전문가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