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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여러분도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전문 경영컨설팅사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7월 기준으로 세번째로 가장 많이 낸 면허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전문으로 시공하고자 하는 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주력분야 추가시 같은 자격범위내의 기술자 1명에 한하여 감면받으실 수 있고

이때 추가해야할 자본금은 없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별 업무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이란 건축물, 플랜트, 그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1종이란 가스설비공사업 2종,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고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를 의미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후에도 상기 모든 등록기준은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진행하시려면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금액인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시고,

개인은 실제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해당 문서를 발급받기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하시고

신규는 20일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이상 유지합니다.

그후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고

지자체에 면허 등록시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여 가입을 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향후 공사업을 진행하실때 하자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함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면 되시며,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됩니다.

49좌를 배정받으시면 좌당 1,012,780원이고 총 49,626,220원을

예치하시면 됩니다.(22.07.25 기준)

 

출자후 공제조합 증빙서류로써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지자체에 면허 등록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후 공제조합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약정을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이 되시는 것이며 조합의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진행하시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필수 입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인력이 다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2명 이상,

가스시설공사업의 경우는 총 3명 이상이 필요하십니다.

더 자세한 요건은 위의 표를 클릭하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기 모든 기술인력은 1인1자격만 인정되고 4대보험에 가입이 필수 입니다.

또한 이중근로/겸업/겸직 등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표 및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능사 정기4회/상시106회 시험원서접수 정보 및 자격증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무실이 필수입니다.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이면 안되며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로 되어 있어야하고 이것은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치는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사용이 가능해야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통신기기 및

사무기기를 갖춘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인

가스시설공사업 1종만 필요하십니다.

위의 표에 장비 목록은 위의 그림표와 같습니다.

 

장비는 대여가 아닌 면허의 소유여야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장비사진, 장비현황표,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공사업을 등록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상담사가 친절하고 상세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