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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이대로만 하면 무사통과!

 

7월 한 달 중 가장 많은 면허를 낸 Best 3 알아봅시다!

1위는 실내건축공사업!

2위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위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다른 기능사 업종도 인기가 많습니다. 

2022년 이제 절반도 안 남았습니다.

서둘러 면허 취득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는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입니다. 

2022년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 운영되었으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이렇게 3가지 주력업종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도, 인도, 농로, 활주로, 항만, 공장, 주택단지 등에

역청재,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고

유지·보수·보강하는 업무와  

환경 보호와 미관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 수선, 유지하는 공사를

담당합니다. 

 

건설공사의 예시로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 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세부적인 공사를 예로 들자면 

아스팔트공사, 콘크리트 포장공사, 투수콘크리트 포장공사,

개질아스팔트 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배수성 포장공사,

보도 및 블록 포장공사, 유색 포장공사, 미끄럼방지 및 과속방지턱설치공사,

재생 포장공사, 건축물부설 주차장 포장공사,

마사토 포장공사, 우레탄 포장공사 등과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보차도 경계석, 측구, 맨홀 인상)등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업종의 특수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여타 전문건설업종과 비교해 등록기준이 강화돼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대업종 기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돼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할 때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외부의 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

발급받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란 회사의 재무 상태를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와 실질자본금을 유지한 기간 등을

판단하여 적격과 부적격으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법인설립일, 겸업, 등록증 보유 등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 명의 계좌에 자본금이 30일 이상 유지된 후 발급이 가능한데, 

반드시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여야 합니다. 

 

공사를 진행할 때 계약, 이행, 하자 등의 보증서 발급 업무를 하는

공제조합 가입은 필수입니다.

공제조합에다 자본금 1억5천만원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는데

포장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공제조합의 출자금은 업체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C등급 54좌 약 5천만원을 예치합니다.

예치 출자한 뒤에는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면허 접수할 때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모두 3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이 필요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타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면허 접수할 때 업체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기술자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업체의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신청업체에만 등록돼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기능사 정기, 상시 시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능사 정기 4회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26일부터 9월 29일이고,
시험 일정은 11월 6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상시 106회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은 8월 19일,
시험 일정은 9월 5일부터 9월 8일,
9월 14일부터 9월 24일,
9월 26일부터 10월 8일입니다.

이 기회에 

든든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보세요!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때 갖춰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가가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