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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이 방법만 알면 성공률 100%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거대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는 아닐지라도, 

구조물을 안전하게 완성하고,

내구성을 강화하는 전문건설업종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과 함께

겸업실태, 현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28개 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했습니다. 

 

전문건설업 업종 안에서는

각각의 주력분야가 존재합니다. 

신규 등록할 때는 통합된 업종 중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ㆍ타일공사ㆍ방수공사ㆍ조적공사

업무범위가 나뉘어집니다.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합성수지 등의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 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본금의 기준 이상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제무제표 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는

적격 판단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면허 접수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 및 분석한 뒤에

외부의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문서로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립니다.

 

재무제표의 자산이 실질자본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기관 해당 사업자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 기간 이후 평균 잔액으로 판단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업종별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공사에 대한 보증이나 추후관리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가입은 필수입니다.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미리 자본금의 일부인 약 5천만 원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도 항상 예치돼 있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받고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 조건을 갖춘 기술인력으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 보험 등록과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이중 취업이 되어 있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겸직하는 기술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전용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관할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통해

건설업 사무실로 적합한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일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를 보기 적합한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등의 기본적인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해주세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각각의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건설업 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합니다.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으면

서류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판교역 1번,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알파타워 9층 건설업전문컨설팅업체 이한씨앤씨를 방문하세요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가가

신속, 정확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