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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의 노하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주력업종으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그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경우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022년부터 비슷한 업종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되어

지금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주력업종입니다.

 

대업종은 등록기준 완화와 종합건설업의 업역을 낮추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함께 주력업종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주력업종이란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력업종으로 무엇을 취득하냐에 따라 시공 가능한 공사와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이 달라집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같은 주력업종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달리 별도의 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합니다.

 

등록기준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 충족되어 있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한 것인지 증명해야 하며,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며,

2~30일 이상 유지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전문가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기업 신용등급에 따른 좌수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8월 1일을 기준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좌당금액은 1,012,780원이며,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기계,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최소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상시근로해야 하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접수할 수 있으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줘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이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준비되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와 사무용풍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해줍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