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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이것만 체크하면 시원하게 달린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사의 경쟁력은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 조경식재지설물공사업은

다른 선진국의 전문업체와 비교해도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인

포장공사업

건설의 시작인 터 닦기에 해당됩니다.

차도, 인도, 농로, 활주로, 항만, 공장, 주택단지

등에 역청재, 시멘트콘크리트, 보도블록, 석재 등의 재료를 이용해

도로를 포장하고 유지·보수·보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환경보호와 미관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수선·유지하는 공사입니다.

 

포장공사업의 예시로는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 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은 28개(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에서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과 함께

겸업 실태, 현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개 업종으로 통합했습니다.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이렇게 3가지 업종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포장공사업은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업종의 특수성과 중요성 덕분에

다른 전문건설업종보다도 등록기준이 강화돼 있는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돼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를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와

실질자본금을 유지한 기간 등을 판단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반드시 적격 판정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의 현재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므로

업체 명의 계좌에 자본금이 30일 이상 유지된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은

외부 전문가인 세무사·공인회계사·경영지도사 중에서

외뢰하면 됩니다.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업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담당합니다.

출자금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최대 좌수인 54좌, 약 5천만 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접수할 때 필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모두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인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급에 상관없이

1인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을

기술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인력은 개인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으면 채용할 수 없습니다. 

타 업체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도 불가능합니다. 

 

등록된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도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점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로 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신청업체만 등록돼 있고 사용해야 하며,

타 업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근무하는데 필요한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에 맞는 서류를 관할 시·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에는 실사를 나올 수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능사 시험 안내입니다.

2022년 기능사 정기 4회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26일부터 9월 29일이고,
상시 107회 시험 원서 접수일정은

9월 30일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 선택하셔서 
이 기회에 든든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보세요!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가가 신속, 정확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