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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판교건설컨설팅에서 최적의 솔루션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

주력업종 가스2종, 3종, 난방1종과 2종, 3종의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난방법은 모닥불이었습니다. 

그 후로 석탄과 석유를 거쳐

오늘날 가장 많이 선호하는 난방방법은 가스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가스 사용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으로

28가지 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여 축소시켰습니다. 

 

통합의 대상은 업무의 유사성에 따라서 비슷한 업종이 통합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가스난방공사업입니다. 

가스시설공사업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통합되었고, 

나머지 가스2종, 3종, 난방1종, 2종,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으로 통합되어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할 때에는 

업종 간의 공사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위의 표를 참고하시어 어떤 업종을 등록해야 하는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으로 통합되었지만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안에서 주력분야를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는데, 

시공업체의 전문성과 실적관리 등을 이유로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더라도

최소 1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해당 공사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주력분야로 등록해야 

직접 시공이 가능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금의 기준은 없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등록기준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할 때
주력분야로 가스2종, 가스3종을 선택하는 경우 

상기 표의 자격 범위에 포함된 기술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 범위를 잘 확인하셔서 기술인력을 준비하도록 하세요. 

 

기술인력은 1인 1자격에 상시 근무자여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중 근로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도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에서 주력분야로 난방공사를 선택하는 경우로

상기 표의 자격 범위에 포함되는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퇴사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다른 사람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타 사업체와 분리된 단독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이 2개 이상일 때,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는 전화, 팩스, 컴퓨터 등이 설치되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가장 적합하고 

그 밖의 용도는 확인한 뒤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자가 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사무실 소유를 확인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할 때에는

각 주력분야 별로 필수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 또한 등록기준 중 하나이므로

사무실에 상시 보유,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2년 기능사 정기, 상시 시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기 4회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26일부터 9월 29일이고,
상시 107회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30일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 선택하셔서 
이 기회에 든든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보세요!


 

 

지금까지 가스난방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가가 신속, 정확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