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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건설컨설팅으로 빠르고 쉽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종합건설업의 건축공사업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했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협회에서 면허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서류 검토, 사무실 실사 등을 진행해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자본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건축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3억 5천만원 개인의 겨우 7억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신규 20일, 기존 30일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하여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은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단되며,

건축공사업 면허 접수 전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진단일에  맞취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 취급을 받으며,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공제조합에서 배정합니다.

출자금은 수시로 변동되므로 예치 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8월 1일을 기준으로 좌당 1,523,300원에 해당합니다.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해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총 5명 이상으로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상시근로해야 하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의 경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았을 시 인정 가능하며,

면허 접수 전에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별도의 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공사업 면허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그 외의 용도라면 관청 주무관에서 먼저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