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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포인트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포인트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기공사업면허는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업무내용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 해당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위 기준을 모두 충족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면허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법인과 개인 동일한 금액인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 먼저 대표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 후

일정기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20일이상 유지하시고,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유지하면 됩니다.

그 후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선택하시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후에 면허 접수시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 및 가입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즉 3750만원 이상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후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정을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사 운영시 필요한 조합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기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이중근로,겸업,겸직 등이

불가하고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시 4대보험

상실일로부터 50일이내에 재충원하셔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시려면 해당 요건에 맞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사무실을 마련하셔야 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가 적합하며 이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치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본점 주소지에 사무실이 위치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근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과

통신설비 및 사무기기를 갖춘 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포인트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능사 정기/상시 시험 원서접수 일정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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