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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조건 충족할 4가지

안녕하세요 건설스타555입니다.

오늘 소개할 공사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면허를 등록하려면 꼭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 4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단종면허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속해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인 1500만원까지는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서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상의 공사예정금액이라면 면허를 보유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이 네가지의 세부 조건 안내해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에는 2명의 기술인력 보유가 필요합니다.

상시 근무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술능력을 지녀야 하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거축분야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의

초급 이상 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둘 중 하나의 능력을 보유해야 하고, 같은 능력으로 2인도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해당하는 기능사 종목입니다.

광업자원분야 화약취급기능사

건축분야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비계기능사, 거푸집기능사, 철근기능사,

토목분야 콘크리트기능사, 측량기능사,

화공및세라믹분야 위험물기능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주로 이용하여 공사보증을 위한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습니다.

조합에 예치가 필요한 금액은 신규등록이라면 약5천만원입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공사보증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완료하고

대표자가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조합에 유지되며,

2년이 경과하면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에는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이라면 실지자본금과 더불어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 이써야 합니다.

 

신규등록, 추가등록에 따라 자본금을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실질자본금은 주로 예적금으로 준비하지만

추가등록이라면 재무제표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상 부실자산이나 겸업인 자산은 건설업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하지 ㅇ낳습니다.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후에는 기업진단을 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부르는 이 보고서에서는 적격을 받아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사무실로 등록하려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용도 기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물, 주택, 농업용, 창고 등의 용도는 제외해야 합니다.

 

내부는 면적 제한은 없지만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집기, 통신설비를 모두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서류 준비를 완료했다면

지자체를 통해 접수하고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을 기다린 후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했다면

6개월 이내에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