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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분당건설컨설팅이 최고의 선택!

 

8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면허를 낸 BEST3!!!

1위는 실내건축공사업, 

2위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위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기능사 업종도 인기 많습니다.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서둘러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불을 발견하고 사용하게 되면서 

만물의 영장이 된 인류는 

전기에너지가 실용화된 19세기 이후로

인류 문화에 급속한 진보를 이뤘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업무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둘째,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셋째,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넷째,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다섯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에 전기설비공사 

여섯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위와 같은 종류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불이익 당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 별로 요구하는 자본금 기준 이상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은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의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는

적격판단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해서 

면허 접수 시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란 무엇일까요?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 및 분석한 뒤
그 결과를 경영지도사·세무사·회계사가 작성한 문서로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함

 

재무제표의 자산계정이 실질자본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예금성 자산은

별도 금융기관에 해당 사업자 명의로 된 통장에 예치 후

20일 이상 기간의 평균잔액으로 판단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은 전기공사업 운영요령에 따르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기업진단이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발급기관은 신청인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예치금은 등록기준 자본금 1억 5천만 원의 100분의 25인

3천 7백 5십만 원 이상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후 조합에 가입하여 업무거래가 가능합니다.

기본 출자좌수는 200좌이며,

공사업 등록 완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예치금을 출자 전환(기본 200좌)하여

조합원이 되어야 기타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요령에 따라

확인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해당 예치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미신청, 등록 불허처분, 등록 취소, 폐업 등의

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한 후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출자 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면허 접수 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 별로 충족해야 하는

자격의 종류와 인원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한 전기공사기술자는 3인 이상입니다. 

(3인 중 1인 이상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 겸업, 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술인력 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전체 자격 이력 내역서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참고로 전기공사업 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상실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인력으로 대체하셔야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무실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마련돼야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전대차인 경우에는 전대 동의와 관련된 추가 서류가 발생됩니다. 

 

사무실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적합해야

인정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와 사무장비 등을 갖춰서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별도의 등록기준 별로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전기공사협회 시·도회에 접수하면 됩니다. 

면허 접수 후에는 담당 주무관 판단에 따라

실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 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협회에서 1차 서류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를 마친 뒤

관련 시·도청에서 최종 검토 및 승인 후

다시 협회에서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차인 경우) 등


 


2022년 기능사 정기, 상시 시험 안내입니다. 

 

정기 4회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26일부터 9월 29일이고,
상시 107회 시험 원서 일정은 9월 30일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 선택하셔서 
이 기회에 든든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보세요!



 

 

판교역 1번,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알파타워 9층 건설업전문컨설팅업체 이한씨앤씨를 방문하세요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서류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가가 신속, 정확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