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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조경식재공사업이란 어떤 공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이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올해부터 시행된 대업종화로 인하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통합이 되어

현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면허로 통합된 것이 아닌,

각 업종들은 주력분야로 면허 등록시 전문으로

시공하려는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즉, 위의 업무내용에서 말씀드린 공사를 하고 싶으시면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위의 등록기준을 핵심포인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하여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금액인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주시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을 의미하며,

증빙은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제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하실때 제출하면 되십니다.

 

기업 진단을 위해 대표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하고 일정기간 이상을 유지합니다.

그후 제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및 가입이 필수입니다.

공사를 운영하면서 하자보수, 각종 보증업무를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54좌의 5100만원 정도를 예치하면 됩니다.

이때 출자금은 준비해두신 자본금의 일부에서

공제조합으로 예치하면 됩니다.

 

출자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 취득후에 공제조합에 약정을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기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근로나 겸직, 겸업등이 불가합니다.

면허 접수 이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1인당 1자격만 인정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으면

대표자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위치는 본점 주소지에 위치해야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마련해주시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있어야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책상,전화기 등 사무기기 및 통신설비를

갖춘 근무에 적합한 사무실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시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