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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인 습식방수공사업은 올해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으로 도장공사업,석공사업과 통합이 되어

명칭이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되었습니다.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서 주력분야로

습식방수공사업을 선택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습식방수공사업이란 어떤 공사를 의미하는건지 볼까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면 미자공사,타일공사,

방수공사,조적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미장공사란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타일공사란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를 말합니다.

방수공사란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조적공사란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조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시며,

면허 취득후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등록기준인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금액이며.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 구성에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만을 충족>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으면 증빙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실질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되십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뒤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유지합니다.

그 후 진단일에 맞춰 제삼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및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향후 공사 운영시 하자발생때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함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실때 준비해두신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됩니다.

출자금 예치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공제조합의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도비니다.

면허 취득후에는 공제조합에서 조합 약정 업무를 체결하시면

공사 운영시 필요한 공제조합의 다양한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필수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면허 접수 이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겸직이나 이중근로 등이 불가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갖고 있지 않다면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무실이 필수입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마련하셔야 하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이는 건축믈대장/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의 위치는 면허 본점 주소지와 같은 곳으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 내부에 상시근로자를 위한

사무용품과 통신기기를 갖춘 근무하기 적합한 사무실을 조성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를 접수한 지자체에서

실사가 나올 수 있으니 자세히 확인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시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