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최근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포장공사업을 공사하하시는 사업체에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역재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할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등의 포장공사업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증을 포함하는 이와 유사한 공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유색,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등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의 흔히 볼 수 있는 과속방지턱설치공사도 진행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최근 22년 01월01일 부터 대업종 통폐합에 따라
토공사업, 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업종 통합면허란?
전문공사업 업종별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서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간의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되어
입찰시 시공능력평가를 진행 합니다.
전문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_ 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으며
해당하는 등록기준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으로 입증 합니다.
자본금 1.5억이상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에도 준비되어있어야 하며
실제성이 있는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약 30일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사업체의 보유된 실질자본금은 평잔기준 30일 이상 유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포장공사업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각종하자보증 및 이행보증과 같은 공사를
진행 시 발생될 서류를 갖출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출자좌수는 약 54좌
5100만원 정도 출자 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준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 관련 기술자 본인의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전체이력으로 발급받아
전직장 및 이중가입신고 되어있는지 확인 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입.퇴사 관리를 잘하여야 하며
공백이 발생되는 경우 50일 이내 다른 인력으로 재충족하시면 됩니다.
재충족된 기술인력 관련 4대보험 꼭 신고 하여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로 준비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반드시 되어야 하며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벽체로 분리한
단독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용도확인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