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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저한 면허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2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행령이 변경되었지만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그전 그대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1.5억 /기술인력 2인이상 /공제조합 54좌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충족요건을 확인하여 등록 하도록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등을 처리하기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

사무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상시충족되어야 하므로 

면허 발급 후에도 관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5억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5억의 실질자본금을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신설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구분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기준일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로 부터 약 20일 간 자본금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준비일 또는 증자일로 부터 

30일 이상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하도록 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을 필수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업무는 

면허 발급 후 조합약정업무 체결시 정식조합원이 되어 업무가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서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완료된 기술인력으로 준비합니다. 

 

4대보험 가입시 전직장의 퇴사처리나 타사업체에

이중 근로 기록이 있는 기술인력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면허발급이 완료된 후에도 기술인력은 관리대상입니다.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 하며 

부득이하게 공백발생시 50일 이내 재 충원하도록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겸업 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단독공간으로 입출구가 명확한 곳으로 준비해야 하며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 관련 집기 및 통신장비를 잘 완비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