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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취득 방법

정보통신공사업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신규등록은 새로 만들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 취득하는 방법이고 ,

 

양도양수는 실적이 있는 법인을 포괄양수하여 실적을 승계 받거나,

분할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만 승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의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하는 목적에 따라서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 하여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안내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등록기준과 서류를 참고해주세요 !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해서 준비한 실질자본금인 1.5억원이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적격을 확인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자본금 예치와 진단 기준일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고 진단보고서는 현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1.5억원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했더라도 진단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출좌 좌수가 100좌로 늘었기 때문에 자본금에서 포함된

출자금을 정확한 금액만큼 예치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100좌는

41,250,500원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은 4명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하면서 자격범위가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4명은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서

구분된 자격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무란 타 사업장에서 이중근로하지 않아야 하고

현재 회사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는 분리된 단독공간으로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는 사업자의 본점 주소지면서

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상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소유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