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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오늘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취득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령에 따라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각각의 기준에 맞게 

충족하고 규정에 맞게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협회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같이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신규등록이라면 현금성 자산으로 준비하며,

추가 등록은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부족할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보충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21일 이상 유지한 후에

진단사를 통해 진단한 후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으로 부족하다면 등기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는 1천5백만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공사 보증서에 대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 후에

단순 예치를 출자 예치로 전환하고 약정을 맺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용도가 가장 중요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판매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법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지의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세요.

 

면적제한은 없고 내부는 사무 환경이어야 합니다.

기술자, 직원 등이 근무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는 4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전원 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 1명은 경력수첩 중급 이상이어야 하고,

1명은 기능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학생, 겸업, 겸직 등은 절대 불가하며,

다른 개인사업을 별도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취득방법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