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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면허 2023년에 확실하게 취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면허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등록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업 면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각 공종에 맞는 공사를 진행하며

이는 총 5가지 공종으로 나눠집니다.

 

종합건설업면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조경공사업

 

이러한 종합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각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을 준비해야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관할협회에

면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종합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어떻게 될까요?

각 공종별로 명시되어있는 등록자본금 이상을 납부해주셔야하며

자본금은 면허만을 위한것으로 준비해주셔야하는데요.

공종별 자본금은 상이하며, 개인은 법인의 약 두배를 생각해주셔야합니다.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 개인 7억

토목공사업 : 법인 5억 / 개인 10억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5억 / 개인 17억

조경공사업 : 법인 5억 / 개인 10억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5억 / 개인 17억

 

이때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모두 증빙해야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있음을 증빙해야하며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종합건설업면허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공제조합 가입이 이뤄집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는데요.

면허가 정상적으로 발급된다면 조합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조합원으로서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들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가 다르게 배정이 됩니다.

더하여 좌당 금액은 수시로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치 전에 필수로 확인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분환이 불가하며 예치 2년 이후부터는

다양한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면허는 각각의 기술인력을

필수로 사업장에 보유해야하는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공사업 : 5명 이상

토목공사업 : 6명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 11명 이상

조경공사업 : 6명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명 이상

 

이때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때문에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으로는

기술인력 등록이 불가하며 대표 및 임원 역시

기술인력 등록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에서는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을 활용하는 사무실 역시 등록조건에 포함됩니다.

사무실은 종합건설업면허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기재되어있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하며 통신기기 및 사무품을 구비해야하죠.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으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외의 용도로 확인이 되었다면 관할서에 연락하여

해당 용도가 적합한지 확인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사무실은 면허 접수 이후에

실사 점검이 진행되므로 사전에

꼼꼼한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면허에 대한

필수 조건들을 안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면

전문 상담가가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