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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지금부터 준비하고 취득까지

토목공사업-이한에서-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곧 22년도가 끝나갑니다

다들 즐거운 22년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건설내용-알아보기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합니다

면허없이 공사를 시공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으니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는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토목공사업-등록기준-자본금

토목공사업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5억 이상, 개인은 1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하고

일정 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등록기준-공제조합-알아보기

토목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해야합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좌수가 변경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하위 등급으로 예치하시면 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서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정식조합원이 될 경우 각 보증업무와 신용평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등록기준-기술인력-알아보기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인 이상이 필요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인 이상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은 반드시 해야됩니다

만약 기술자의 공백이 생긴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등록기준-사무실-알아보기

토목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타 업체와 완전히 구분된 공간으로 준비해야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용도 확인의 경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부의 경우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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