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22년도가 끝나갑니다
다들 즐거운 22년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합니다
면허없이 공사를 시공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으니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는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토목공사업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5억 이상, 개인은 1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하고
일정 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해야합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좌수가 변경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하위 등급으로 예치하시면 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서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정식조합원이 될 경우 각 보증업무와 신용평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인 이상이 필요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인 이상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은 반드시 해야됩니다
만약 기술자의 공백이 생긴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타 업체와 완전히 구분된 공간으로 준비해야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용도 확인의 경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부의 경우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