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해당 공사 업무 내용과
등록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하는데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시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으로 나뉘며
모두 충족해주셔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야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적격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해볼 수 있는데,
이때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준비한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을 위해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신규 및 미등록 시
C등급에 해당되는 54좌를 배정받게 되며
좌당 금액은 상시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치 시점에 맞춰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이를 증빙서류로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안내드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조건은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이 2인 이상
상시근로 및 4대보험 가입이 진행되야하는데요.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등록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주실 등록조건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로
면허 등록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위치해야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
사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규모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근로자가 근무하는데에
불편함이 없어야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근무를 위한 통신장비와 사무용품 역시
함께 구비되어있어야합니다.
건축법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이 적합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