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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시 지켜야하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바른건설경영의 선두주자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이한씨앤씨에서 자세한 등록조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난방공사업은 2022년부터 변경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유사 업종의 통폐합 및 개편으로 가스시설시공업 2, 3종과

난방시공업1, 2, 3종이 통합되었습니다.

기존에 가스시설시공업 2, 3종과 난방시공업 1, 2, 3종을

취득하고자 하셨던 분들은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서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업무별로 진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취득하고자 하는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를

확실하게 구분지어보시길 바랍니다.

 

경미한 공사 수준으로 들어가는

공사비용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는 면허 없이 시공이 불가합니다.

무면허 공사 적발 시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면허 취득을 필수로 진행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이때 기술인력 및 장비는 각 주력분야 별로

구비해야하는 내용이 다르니

꼭 내용을 숙지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 별 기술인력에 대해

카드뉴스로 정리해드렸습니다.

공통적으로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하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준수해야합니다.

때문에 이중근로, 겸업, 겸직, 프리랜서 등은 불가하며

대표자나 임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기술자격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군에 위치해야하며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적과는 상관없이 상시근로자를 위하여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필수로 구비해야하는데요.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으로

구분지어지는 것이 가장 적합한 용도이므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유오피스텔 등은

사용이 불가하니 위 용도와 다른 용도로 확인될 시에는

관청 주무관에 연락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사무실 증빙 서류로는

내/외부 사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임대자일 경우) 등을

구비해야하며 접수 후 실사 진행이 이뤄지니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현장을 유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별로

구비해야하는 장비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위와 같은 장비들은 성능과 규격에 맞게

대여가 아닌 구매하여 준비해야하며

장비 사진, 장비 현황표, 매입 및 세금계산서 등을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주력분야 별로

준비해야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는만큼

취득에 있어서 혼동이 오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면 전문 상담가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