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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의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과 로울러, 기계 등으로 칠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공사 예정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하지만 이상일 경우 무면허로

시공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관련된 공사를 전문적으로 시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의 첫번재 등록기준, 사무실

가장 먼저 면허를 등록할 소재지와 동일한 곳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유 오피스텔 또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미리 관할 주무관에서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사진 및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도장공사업 면허의 두번재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 증빙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서류는 적격판정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일에 맞춰 기업과 관련없는 제3자의 전문가한테 발급받아 제출하고,

자본금 중 일부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의 세번재 등록기준, 공제조합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 중 25~60% 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조정되며, 기본적으로

C등급의 54좌, 약 5,1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 도장공사업 면허의 네번재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이 등록되어야 하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또는 관련종목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자격 사본이 필요하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도 준비해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스토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