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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주력 분야가 구분되어 집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함께 기능에 맞게 건설하며

실내의 공간에 마감을 위해 구조체나 집기 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 구조물, 공작물 등을

출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의 건축과 관련된 일의 단종 면허로 가장 많은 면허를 내고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조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등록조건을 충족하고 기준에 맞는 증빙서류도 알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지를 판단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 재무상태를 판단하여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면 인정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공제조합의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약 5천만원 가량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게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게 출자금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위한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증 요건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에서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이나 혹은 경력 수첩소지자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의 기준은 따로 없지만 사무용도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공유할 수 없으며 분리하여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등으로

그 외의 용도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