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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알아야할 등록조건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명절이 지나고 역대급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동파 등을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조건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존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는 1, 2, 3종으로 나뉘게 되며

업무 내용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에는

2, 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공사를 위해서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숙지가 필요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2022년 시행된

대업종화를 통해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 개편되었으며

현재는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주력분야란 시공 분야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주력업종 선택에 따라 등록기준과 업무 내용이

달라지므로 면허 취득 전 사전 파악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모두 증빙해야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증빙해주시면 되는데요.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는 기업진단서가 있으며

이는 자본금 전액을 대표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이후,

제 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 적격판정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일부가 출자금으로 예치하는데 활용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정상적인 예치 이후에는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는 공제조합과의 약정을 통해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 신용평가, 하자보수, 공제 등

조합 업무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위와 같은 기술인력이 최소 3인 이상 필요합니다.

주력업종을 추가할 시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에서 필수로 준비해야하는

시설 및 설비에는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하는 사무실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사무실의 규모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상시근로에 방해되지 않아야하며

근로자를 위한 통신장비 및 사무용품이 구비되어있어야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구분되어있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적합한 용도인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장비를 필요로 하는데

이때 장비는 대여가 아닌 면허 소유 자산으로 준비해야합니다.

장비 증빙을 위해서는 장비사진, 현황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구비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스시설시공업 2, 3종을 취득할 시에는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게, 가스누출검지기를

요구하고 있으니 각각의 면허 종류에 맞춰

비품을 구비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한씨앤씨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전문 상담가가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