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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2종 면허 취득을 위한 업무와 등록 기준 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겨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같은 최강 한파에는 난방시설이 중요한데요.

난방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추운 겨울을 잘버틸 수 있고

추운 겨울을 잘버터야 2023년 일년 또한 잘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2023년이 따뜻하고 단단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따뜻한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는 어떤 공사업이 필요할까요?

다양한 공사가 있겠지만 그 중 난방시공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난방시공업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으로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 집열기 · 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 예정 금액이 2천 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를 이르는 난방시공업 2종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위 와 같은 난방시공업을 진행할 경우 면허 취득은 필수 입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 2종의 경우는 총 3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시면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3가지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 사무실 / 장비 입니다.

 

먼저 기술인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 2종 기술인력은

난방시공업 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 중 1명 이상을 등록 해주시면 되는데요.

난방시공업 1종의 기술능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1인 이상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근로자이여 하므로 등록하려는 기술자가 이전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주셔야 하며 상시근로는 면허가 유지되는 동안 항상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난방시공업 2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해당 사무실은 분리된 단독공산으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로 되어있어야만 사무실로 인정됩니다.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여야 하므로 내부 또한 사무하는데 필요한 각종 기기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2종의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하는데요.

수압시험기 1대 이상만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장비는 대여가 아닌 직접 구매한 물품이여야 하므로 구매한 내역 또는 관련한 자료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난방시공업 2종에 업무 내용부터 면허 취득 방법까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난방시공업은 2종 이외에도 업무별로 1,3종으로도 나누어져 있으며 업무별 등록기준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