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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유연하게 등록준비

실내건축공사업, 유연하게 등록준비

 

 

 

 

실내건축공사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집중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면허등록의
요건들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공종 중에서 높은 접수현황을 보이고 있는 실내건축공사업은
의장면허, 인테리어면허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코로나팬데믹이 장기화 됨에 따라 그에 발 맞추어 실내건축공사업과 연계된

거주공간의 변화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인테리어 시장인데요.

 

공간의 미적, 기능적 계획을 기반으로 현장분석과 기본개념에 맞도록

면적을 배분하고, 기능적인 구조물들을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내건축공사업의 개요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실내건축, 목재창호, 구조물공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축물 내부 용도에 맞는 건설시공과 마감처리

혹은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로 공작물등을

축조 및 장치하는 공사로 업무를 정의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서 요청되는 자본금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공통적으로 1억5천만원 이상 준비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하셔야만 합니다. 

마련된 1억5천만원은 실질자본금의 명목으로 기업진단의

과정을 필요로 하며, 금융기관에 실질자본금 전액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적격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신설법인은 자본금 평잔 20일 이상 소요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으로 

예치된 상황을 유지합니다.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운영한 재무상태를 점검 받기 위해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한 다음 자본금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후, 진단기준일을 앞두고 전문진단인들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발급받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절차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를 취하여 납입자본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진행 해 주세요.

신규등록의 경우 54좌로 대략 50,701,518원을 출자예치하게 되며
기존법인의 경우 본사의 신용등급과 조합의 거래실적까지 파악하여 좌수와 출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이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입증서류로 발급받게 되며,

최종 면허등록 이후에는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금융업무를 이용 할 수 있게됩니다.

단,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 충족조건은 2인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인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인력 인정범위로 용접, 특수용접, 비례, 실내건축, 건축도장등으로

확인하시고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술인력들에게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규정은 바로 상시근무 가능자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시근무가 불가한 이중근로자나 겸직자,겸업 중인 기술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1인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대표자,임원등도 기술인 등록은 가능하지만

개별적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또한 기술인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불가피하게 기술인력의 퇴사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서 연말에 실태조사시 기술인력 충족요건을

상시 준비하시고 계셔야만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별도의 장비규정은 없으며

시설로 해당 공사업 면허소재지에 위치한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규정은 건축법의 용도 부분을 정확히 지켜주시면 되는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사무실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의 제한이 없는 반면 타 사업체와 겸용은 절대 불가하여

단독공간이자 상시근무가 가능한 사무실여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무용품, 통신기기 구비)

실사를 대비하여 증빙서류로 사무실 내외사진과 평면도 위치도, 

임대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