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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필요조건

전기공사업-시작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필요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내용알아보기

전기공사업면허는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의 전기 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등

공사가 가능하며 아주 간단한 공사 외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사를 하다 사고가 날 경우(화재, 누전, 합선 등)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도 받기 때문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 하기위해선 

총4가지 기준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을

충족해야합니다

 

전기공사업-등록기준-자본금

전기공사업면허 자본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일정 기간 예치를 하였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되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공제조합은

전기공사업면허 공제조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의 25% 이상의 출자 예치를 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증빙서류로 제출을 해야하고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각 보증 업무, 공제, 신용 업무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기술자기준

전기공사업면허 기술능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으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 포함)입니다

1인 1자격만 해당되어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무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4대 보험가입 또한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만일 기술자가 퇴사를 하여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이내 재충원을 해주셔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전기공사업-사무실기준

전기공사업면허 사무실은 다음과 같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준비해야합니다


근무자를 위해서 사무실 내부에 사무용품과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세요!

 

지금까지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