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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필수 등록기준 살펴보기

실내건축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트렌드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 등록을 해야하는 면허이며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공사로 분류되어 있으나

통합면허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의 경우 

●신용평가를 통해 안내받은 좌수로 예치해야하며

신규의 경우 최저등급으로 예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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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조합원의 경우 보증, 공제, 신용 업무 등

다양하게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 기준 알아보기

건설진흥법에 따라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이

필요되며 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하고

만일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기준 알아보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확인이 필요해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을 해주셔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내부의 경우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 구비해주세요!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세세하게 알아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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