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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건설업기업진단부터 등록기준 모두 체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먼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란

위와 같은 3가지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업무를 진행할 때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건설업등록을 위한 건설업기업진단부터 모든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위와 같은 기준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건설업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영위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자본금을 충족하였는지

진단하는 과정으로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적격판정을 받아야 자본금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됩니다.

 

해당 진단 결과가 기재된 기업진단보고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을 통해 진단 및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예치하여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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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기준 2. 사무실

 

사무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여야 하며

타 사업체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거용, 어업용 등 사무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용도라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내부는 사무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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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자본금에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면

해당 서류를 발급해 주는데요.

 

자본금에 보증 관련 서류이므로

공제조합에서 정해놓은 최소 출자 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해 주시면 됩니다.

 

최소 출자 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용등급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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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4. 기술인력

 

전문건설업은 전문 시공 능력을 갖춰야 하므로

이에 따라 기술자도 각 업종에 맞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는

위와 같은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를

2인 이상 증빙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증빙서류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건설업등록을 하기 위한

건설업기업진단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