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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및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에 있어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입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접수가 가능하며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면허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먼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이란 위와 같이

4가지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습기와 물을 막아주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면허를 취득한 업체만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는

2022년 대업종화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면허를 취득해 주시면 되며

면허 접수 시 주력 분야를 

습식방수공사업 포함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은

위와 같이 총 4가지입니다.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 주시는 것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서류를 발급 및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재무제표상의 내용을 토대로

자본금 기준금액에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해당 진단 결과 적합 결과가 나오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해두셔야 하며

면허 취득까지 입출금내역이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에 대한 보증 관련 서류로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에 자본금에 일부를

출자 예치하여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 취득 후 조합원으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예치하는 출자금은 신용평가에 따라 변동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으로

최소 출자 좌수 54좌, 약 5,000만 원가량 예치하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는

위와 같은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 및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자격증, 경력수첩 및

사업체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등록하려는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근로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기술자는 겸업, 겸직, 이중근로, 개인사업자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입니다.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공사업 영위를 위해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서류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 업무, 사무용 도로

주거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한 외부는 타사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내부는 사무 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