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에 있어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입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접수가 가능하며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면허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이란 위와 같이
4가지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습기와 물을 막아주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면허를 취득한 업체만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는
2022년 대업종화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면허를 취득해 주시면 되며
면허 접수 시 주력 분야를
습식방수공사업 포함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은
위와 같이 총 4가지입니다.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 주시는 것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서류를 발급 및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재무제표상의 내용을 토대로
자본금 기준금액에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해당 진단 결과 적합 결과가 나오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해두셔야 하며
면허 취득까지 입출금내역이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에 대한 보증 관련 서류로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에 자본금에 일부를
출자 예치하여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 취득 후 조합원으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예치하는 출자금은 신용평가에 따라 변동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으로
최소 출자 좌수 54좌, 약 5,000만 원가량 예치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는
위와 같은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 및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자격증, 경력수첩 및
사업체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등록하려는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근로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기술자는 겸업, 겸직, 이중근로, 개인사업자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입니다.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공사업 영위를 위해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서류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 업무, 사무용 도로
주거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한 외부는 타사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내부는 사무 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