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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의 핵심 포인트!

230228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인데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022년에 새롭게 만들어지 대업종입니다.

 

230228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

본래 전문건설업의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된 것으로 원하는 공사 내용에 따라 선택해 취득하시면 됩니다.

통합된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구분되며,

취득한 면허 외의 공사로 영역을 확장하려면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230228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내용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주력업종별 업무내용은 위 이미지와 같으며,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2022년 이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있던

파일공사도 포함되어 시공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모든 공사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1,500만원 이상인 공사를 무면허로 시공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으니

공사 예정액을 확인해 면허가 필요한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30228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한 후 관할 지자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을 준비하는 기간까지 약 45일 정도 소요되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빠른 취득을 원하시거나 면허 취득 후 바로 대형공사 입찰을 원하실 경우

건설업 양도양수의 방법도 있으니 확인하신 후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230228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첫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해야 하며, 외부의 전문가한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30일 이상, 신규사업자의 경우 20일 이상 유지해야 진단이 가능하며,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30228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두번째 등록기준,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진행하는 곳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게 배정하며,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54좌, 약 5천 1백만원 정도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출자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합니다.

대신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약정을 체결하고 2년 후부터 공제조합 업무를 볼 때

일부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228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

세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에 따라 상이하니 주의해야 하며,

공통적으로는 1인 1자격, 상시근로, 4대보험 가입 등이 있습니다.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이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경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해서는 안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취득 후에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준에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도 완료해야 합니다.

 

230228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

네번째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위치와 용도, 업무환경 등을 확인해야 하며, 면허 접수 후 

실사로 확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위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본점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며,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을 봤을 때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를 위한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갖춰 적합한 업무환경을

구성해야 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으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228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